2022년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드디어 해제되었다
식당이 아닌 일반적인 실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기존 야외의 경우에 한해서 2m 거리 이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었다.
하지만 22년 5월 2일부터는 이런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즉 타인과 2m 이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야외 마스크 의무사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코로나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와 지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실내에서는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때에는 기존처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기존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그대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야외마스크 미착용 가능에 대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떨어트릴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1미터 간격을 유지해주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지켜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것은 권고사안이고
1m 든 어느쪽이든 마스크를 벗는다고 처벌을 받는건
아니라는게 5월 2일부터 변경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인수위 측에서는 왜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대통령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하는지를 불만을 표했고
반대로 기존 여권이나 관련 인사들은 마스크 해제라는 공을
가로채가는것에 불만을 가지는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양쪽 입장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당장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하도 오랫동안 마스크를 마치 이젠 옷처럼 착용하고 다니다보니
그것 자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
뉴스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다고 나오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된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왔기에 별 차이를 못느끼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마스크 정책이 변경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대로 마스크를 끼는사람
또 한편으로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특히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많이 체감하고 관련 상황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대뜸 편의점이나 카페에 마스크를 벗고 들어와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자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살짝 가벼운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봄을 지나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 부분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될거 같다
방역당국이나 정부는 당분간 실내마스크의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을거 같다고 하는데
앞으로 날씨 영향이나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실내 의무화 조치도 사라질것으로 생각은 된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는 무척 참 답답하다
특히 야외에서는 벗는걸 선호하는편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코로나 감염이 되거나
증상이 나타난 적도 없기 때문에
차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가벼운 덴탈 마스크 정도는
여건 내에서 최대한 착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부터는 감기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점이 좋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KF-94 마스크를 꼬박꼬박 쓰고 다니는 편인데
덴탈 마스크로만 변경하고 야외에서는
종종 한번씩 벗는다면 훨씬 생활이 좀더 편해질거 같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폐기와 함께
같은날 또다른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는 끈질기게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할거 같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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